우리기관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비대면 노인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하오니 협조바랍니다.
1. 내용: 2023년도 상반기(2월~6월)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실시
2. 대상: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
3. 근거법령: 노인복지법 제6조의 3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 등
4. 신청방법: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(www.noinedu.or.kr)으로 신청
5. 교육방법: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(Zoom)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
※시설(기관)집합 실시간 비대면 교육 가능
6. 교육일정: 첨부문서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