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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2월~6월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실시에 따른 안내
 글쓴이 : 노인보호전문기관
작성일 : 2023-02-10 11:48   조회 : 1,461  
   붙임 6. [안내문]2023년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비대면 인권교육 신청 안내.pdf (33.1K) [4]
   붙임 2. 노인인권교육 이수방법 안내.pdf (40.8K) [0]
   붙임 4. 줌(zoom)활용 실시간 비대면 인권교육 안내사항.pdf (35.9K) [0]
   붙임 3. 노인인권교육 출석부(1차, 2차, 3차, 4차).pdf (20.3K) [1]

우리기관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비대면 노인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하오니 협조바랍니다. 

 

1. 내용: 2023년도 상반기(2월~6월)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실시

 

2. 대상: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

 

3. 근거법령: 노인복지법 제6조의 3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 등

 

4. 신청방법: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(www.noinedu.or.kr)으로 신청

 

5. 교육방법: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(Zoom)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

※시설(기관)집합 실시간 비대면 교육 가능

 

6. 교육일정: 첨부문서 참조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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