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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9월~12월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실시에 따른 안내
 글쓴이 : 노인보호전문기관
작성일 : 2022-08-18 13:58   조회 : 2,722  
   [공문]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비대면 인권교육 실시계획.pdf (227.7K) [4]
   붙임 1. 노인인권교육 신청 방법 안내.pdf (576.0K) [1]
   붙임 2. 노인인권교육 이수방법 개선사항 안내.pdf (41.2K) [1]
   붙임 3. 노인인권교육 출석부(1차, 2차, 3차).pdf (21.1K) [3]
우리기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장기화로 인해 2022년도 9월~12월 노인인권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바랍니다.

1. 내    용: 2022년도 9월~12월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실시에 따른 안내 협조 요청

2. 대    상: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

3. 근거법령: 노인복지법 제6조의 3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 등

4. 신청방법: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(www.noinedu.or.kr)으로 신청

5. 교육방법: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(Zoom)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

6. 교육일정: 첨부문서 참조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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