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기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장기화로 인해 2022년도 상반기 노인인권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. 이에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내용: 2022년도 상반기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실시에 따른 안내
2. 대상: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
3. 근거법령: 노인복지법 제6조의 3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 등
4. 신청방법: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(www.noinedu.or.kr)으로 신청
5. 교육방법: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(Zoom)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
6. 교육일정: 첨부문서 참고